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해 매달 점검회의 연다
파이낸셜뉴스
2017.05.16 11:43
수정 : 2017.05.16 11:43기사원문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 주재 첫 민관합동 점검회의 열어
정부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축산간체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중앙 TF회의를 매월 열기로 했다.
16일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무허가축사 적법화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용인시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적법화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무허가·미신고 축사시설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적법화율은 답보 상태다.
농식품부는 용인시와 같은 사례를 추가로 만들기 위해 이날 첫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점검회의를 열어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또, 중앙TF회의와 실무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를 붙인다. 이와 함께 중앙상담반을 구성해 축산농가가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에서 상담·지원한다. 특히,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무허가축사 상담실(농협,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해 온라인 상담체계도 구축했다.
이 차관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주체는 농가·지자체이며, 자치단체의 장이 강력한 의지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원 가능 인력과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무허가축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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