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인 광명·부산기장 얼마나 올랐나
파이낸셜뉴스
2017.06.19 17:18
수정 : 2017.06.19 17:18기사원문
광명 이달 첫째주 0.24% 기장군은 0.36%나 올라 서울 집값 상승률 넘어서
경기 광명시와 부산시 기장군.부산진구가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데는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장군과 부산진구는 연내 대규모 신규물량이 공급될 예정인 데다 광명시에는 재건축사업 추진 단지들이 밀집해 있어 향후 아파트값 폭등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같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선정된 3곳의 공통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고 향후 집값 상승을 야기할 요인이 많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주간 변동률 추이' 자료를 보면 광명시 아파트값은 5월 넷째주(0.16%)부터 올라 6월 첫째주에는 0.24%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 (0.28%)와 비슷한 오름세다. 기장군과 부산진구도 5월 다섯째주에 아파트값이 각각 0.36%, 0.25% 크게 뛰었다.
더구나 올 하반기(7~12월)부터 오는 2018년까지 기장군과 부산진구에서만 총 7000여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규제를 강화해 과열조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9월 기장군 일광면 일광지구1차동원로얄듀크(B1) 834가구를 시작으로 △부산일광지구EGthe1(B10,B12,B13)(10월.1857가구) △일광지구2차동원로얄듀크(B2)(11월.638가구) △부산일광지구한신휴플러스(12월.1219가구)가 연내 분양할 예정이다. 오는 2018년에는 총 2616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래미안(부산연지2)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경기 광명시의 경우 연내 분양예정 물량이 없어 당장 전매제한 규제로부터는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인 만큼 향후 이 일대 재건축단지를 찾는 수요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센터팀장은 "광명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다 보니 꾸준한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아 향후 이 단지를 중심으로 전매제한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