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립허가 취소’ K스포츠재단 행정소송 각하

      2017.06.22 15:48   수정 : 2017.06.22 16:26기사원문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이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2일 K스포츠재단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정동춘 전 이사장이 올해 1월 임기가 끝났는데도 대표자로서 3월 소송을 낸 점 등이 각하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수사팀은 2016년 1월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설립된 K스포츠재단이 미르재단과 함께 53개 기업에서 774억원을 불법 모금했고, 이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개입했다고 결론내렸다.

문체부는 특검 수사가 끝나자 올해 3월 20일 직권으로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청산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자 K스포츠재단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정 전 이사장은 재단을 상대로 이사장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상태다. 법원은 정씨의 이사장 임기가 올해 1월 끝났으나 이사·상임이사 임기는 아직 남았다고 봤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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