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최호식 전 회장, 경찰 송치한 ‘불법체포죄’ 검찰은?

파이낸셜뉴스       2017.07.09 11:16   수정 : 2017.07.09 11:16기사원문

검찰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63)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최 전 회장에게 적용된 또 다른 혐의인 '체포죄'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최 전 회장 사건의 주임 검사를 지정하고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다.

이 사건의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이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행위에 대해 ‘체포’ 혐의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기서 ‘체포’란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통상적인 체포가 아닌 영장이나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는 형법 276조의 불법체포를 말한다. 해당 조항은 ‘사람을 (불법)체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이후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최 전 회장이 피해여성과 바짝 붙어 호텔로 들어가고 이후 피해여성이 뛰쳐나와 황급히 택시에 타자 최 전 회장이 뒤따라 달려 나와서는 차에서 내리게 하려는 장면이 담겼다. 또 피해자의 탈출을 도운 다른 여성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최 전 회장과 함께 호텔로 들어가면서 주변에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전 회장에게 ‘체포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범죄 과정에서 포승줄 등 물리적 도구가 사용되거나 이에 준하는 ‘협박’ 등의 정황이 현재로선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는 “피해자를 포박하는 등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체포를 한 것은 아니고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의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 죄목을 의도적으로 추가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체포 혐의까지 추가하는 것은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정당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두 혐의를 적용해 최 전 회장에게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하고 경찰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의 보강 수사를 통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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