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2017.07.21 17:08
수정 : 2017.07.21 17:08기사원문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법안 발의
최근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가정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책협의회의 조사결과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판정건 1만 1708건 중 3분의 1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방법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학대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보호자 교육을 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예방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부모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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