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에 225억 출연
파이낸셜뉴스
2017.08.09 18:15
수정 : 2017.08.09 22:20기사원문
피해구제특별법 개정 추진
가해기업 분담금 1250억에 525억 추가하는 방안 검토
구제계정운용委, 피해자로 인정 못받은 중증질환자에 긴급의료지원금 지급키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쓰일 구제계정에 225억원을 출연한다. 피해자를 위한 특별피해구제계정 2000억원 가운데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가해기업 분담금은 1250억원에서 525억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도 추진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은 옥시 674억여원, SK케미칼 213억여원 등 가습기살균제사업자(1000억원) 및 원료물질사업자(250억원) 18곳으로부터 1250억원을 이날부터 우선 부과.징수에 착수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8일까지다. 기한 내 완납하지 않으면 3% 이내의 가산금을 물리면서 30일 기간의 독촉장을 발송한 뒤 이마저도 지키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를 적용,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함께 물릴 방침이다.
같은 날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구제계정의 상한액을 200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가해기업 분담금 1250억원을 제외한 750억원의 30%인 225억원을 정부예산에서 출연키로 했다.
나머지 525억원은 가해기업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만약 2000억원으로 피해자 구제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상한액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출연금 225억원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 실무진 협의가 끝난 상태"라며 "(추가 기업 분담금) 525억원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해기업 18곳의 분담금은 정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인 폐손상 3.4단계, 부도기업 피해자, 긴급 의료지원, 저소득자의 검사.진료비 등에 지원한다.
먼저 구제계정을 활용한 긴급 의료지원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제출했던 의료자료 등을 토대로 판정이 끝난 중증질환자 3명에 대해 곧바로 지원에 착수한다. 폐를 이식한 2명과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1명에게 최대 3000만원씩이다.
피해자 판정이 완료됐지만 기타질환자로 분류된 피해자와 판정대기자 중 중증질환자는 9월 1일부터, 이 밖의 판정대기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도 역학조사 등의 결과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 간의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되며 중증이거나 지속적인 건강피해를 입은 인정신청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조사 결과 관련성 및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4인가구 357만원 미만)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후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1~2단계만 인정해주는 피해자 범위를 3~4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엔 배상을 위한 소멸시효 연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도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에 협력 요청"에 대한 화답이다.
개정안은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우원식 원내대표가 직접 준비해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우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세부 정리작업을 진행 중이며 늦어도 1~2주 안에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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