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혐의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경영진 기소
파이낸셜뉴스
2017.08.14 18:02
수정 : 2017.08.14 18:02기사원문
검찰이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폭스바겐 한국법인의 전직 경영진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65)과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55)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1년 7월~2013년 8월 카달로그에서 골프 2.0TDI 등 폭스바겐 주요 디젤 차종의 친환경 관련 성능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차량은 인증시험 때만 작동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이용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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