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혐의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경영진 기소

파이낸셜뉴스       2017.08.14 18:02   수정 : 2017.08.14 18:02기사원문

검찰이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폭스바겐 한국법인의 전직 경영진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65)과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55)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1년 7월~2013년 8월 카달로그에서 골프 2.0TDI 등 폭스바겐 주요 디젤 차종의 친환경 관련 성능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차량은 인증시험 때만 작동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이용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2월 과징금 373억여원을 부과받았다. 또 박 전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됐다.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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