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할 점은

파이낸셜뉴스       2017.09.01 16:08   수정 : 2017.09.01 16:08기사원문

국내 대형 건설사가 필리핀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필리핀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필리핀 투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필리핀 부동산 투자 시 투자자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확인이다.

필리핀은 국법상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필리핀 내 등록 기업 중 필리핀인의 지분이 60% 이상인 기업에게 콘도미니엄 상품에 한해 40%까지 외국인 소유권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소유권을 넘겨 줄 수 있는 기업의 프로젝트인지와 투자 시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리핀에 투자의사가 있다면 평생 안전하게 갖고 갈 수 있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획득 할 수 있는 상품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이고 안전하다.

대체로 개발자가 공사 전에 분양하기 위해선 토지에 어떠한 설정이나 근저당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도 자사 토지에 융자나 근저당을 하지 않고 분양한다.

평균 프로젝트 준공완료(turn over)까지는 5년 정도 소요되고, 준공완료 전 전체 분양가의 약 40% 정도까지 월별로 나눠서 낼 수 있다. 잔금 60%는 대출 또는 현금으로 완납하면 된다.

소유권 이전에 들어가는 세금은 지역마다 세율 차이가 있지만 보통 신고가 기준으로 약 7% 정도 된다.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만 있다고 보면 된다. 필리핀은 부동산 전매가 가능하다.

이미 준공이 됐고 집합건물(콘도미니엄)이라면 전체 세대에 40%까지 외국인이 등기권리증(CCT)를 받을 수 있다. 투자는 안전하지만 이미 준공 된 상품이라서 수익률은 필리핀 부동산 상승률 아파트 9.2%, 타운하우스 8%대의 예상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외국인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안정적인 투자처로써 전제 요건에 부합한다. 여기다 준공 완료됐다면 안전성에 힘을 더해 준다.


또 등기권리증을 외국인이 받을 수 있다면 투자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리스(임대) 상품의 경우 토지 소유가 되지 않으며 리스기간이 끝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 필리핀 투자 전문가는 "필리핀 부동산에 투자의사가 있다면 국내 기업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건 필리핀 대기업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건 간에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 하면 앞으로 그 투자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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