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아쿠아리움, 알바 임금체불에 화장 강요"
파이낸셜뉴스
2017.09.22 13:16
수정 : 2017.09.22 13:16기사원문
롯데아쿠아리움이 알바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씩 쪼개기 계약을 하는 등 노동 착취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성 직원에게는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 등 업무 규정을 둬 성차별 행위도 했다는 것이다.
알바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노동법 위반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적으로 가로챈 알바노동자의 임금을 산정해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근무시간을 1시간 단위로 책정해 하루 평균 30분 가량 알바들에게 ‘시급 꺾기’를 했다. 시급 꺾기란 근무 시간이 1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미만으로 근무한 시간은 임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전형적인 임금 체불 행위다. 이에 따라 제보자들은 최대 144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 측은 “알바 직원이 35명에 달해 연간 4867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일삼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조는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 3개월, 4개월로 나눠 총 11개월까지 계약을 했고 11개월 이상 근무하려면 특정 시험에 통과하고 내부 승인을 거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 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롯데 아쿠아리움은 ‘캐스트 핸드북’이란 자체 복무규정을 두고 여직원들에게 화장 등 특정 스타일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여성에게 머리, 화장, 액세서리 등을 요구하면서 특히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 라고 핸드북에 적어뒀다”며 “여직원에게 일방적으로 꾸미기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적 행위인데다 꾸미기 노동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롯데시네마 임금꺾기에 이어 이번 문제를 봤을 때 롯데 그룹 차원에서 임금체불이 시행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알바 직원과 근로기준법을 우습게 알고 탈법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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