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옴부즈만, 기재부와 협업해 '레저스포츠산업 규제선진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2017.09.28 12:26
수정 : 2017.09.28 12:26기사원문
#1. 댄스스포츠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A씨는 댄스스포츠가 건전한 스포츠임에도 교육부, 문체부, 국토부 등 각종 법률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어 불만을 제기했다. 댄스스포츠는 현재 볼륨댄스와 유사한 무도학원(문체부)으로 분류돼, 상업지역에서 입지제한, 청소년 출입금지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교육부)으로 등록을 희망하나, 아직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 답답함을 토로했다.
#2. 퇴직한 B씨는 최근 유행하는 캠핑장(숲속야영장) 사업을 추진했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다. 3만㎡ 토지구입, 토목설계 등을 위해 이미 4억원을 투자했지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1억3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숲속야영장과 유사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은 같은 규모임에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숲속야영장도 제외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실수였다. 자금이 부족한 B씨는 어쩔 수 없이 개발규모를 5000㎡미만으로 대폭 축소해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수밖에 없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최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민수요가 폭증하는 레저스포츠산업분야의 규제선진화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다양하고 복잡한 소관부처와 관련법령, 정책적 사각지대, 과도한 규제 등으로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 1년 여간 투트랙(Two-Track) 형태로 불합리한 레저스포츠산업 규제와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레저스포츠 33개 관련법령을 전수 조사분석하고,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비교하여 문제점을 도출했다. 또한 그동안의 옴부즈만 건의과제를 전수 재검토하고 레저스포츠 관련기업 실태조사와 간담회 등을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기업이 희망하는 레저스포츠 추진방향을 모색했다.
현장에서는 △융복합 레저사업 등 진입장벽 △각종 규제공백 △과도한 서류제출과 행정부담 등에 주로 불만을 표시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해 레저스포츠 규제선진화를 통한 산업활성화 기반 구축 규제.제도 개선과제 53건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원영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레저스포츠 활성화 규제개선은 중소기업의 부담경감과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연내 개선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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