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매매 권유행위 처벌 조항 '합헌’
파이낸셜뉴스
2017.10.08 09:00
수정 : 2017.10.08 09:00기사원문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 권유 부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성매매처벌법 2조 1항 제2호 가목 중 ‘권유’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사전적 의미와 성매매처벌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조항에서 ‘권유’란 상대방이 실제 성매매행위에 나아갈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이뤄지기 위한 조건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상대방이 성을 판매 또는 구매하도록 의사를 형성·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성매매처벌법에서 정한 성매매 권유죄는 성매매죄 정범((正犯·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으로서 주범)에 종속되는 종범(방조범)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불법성을 지닌 별도의 정범”이라며 “성매매 권유죄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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