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인데 다른 재산세 왜?
파이낸셜뉴스
2017.10.02 08:30
수정 : 2017.10.02 08:30기사원문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이 10월 10일로 다가온 가운데 주부 A씨(서울시 마포구)는 재산세 납부를 앞두고 혼란에 빠졌다. 주부들끼리 대화중에 나온 재산세가 모두 달랐기 때문. 특히 전용면적 84㎡로 평형이 동일한데도 재산세가 10만원 넘게 차이가 나기도 했다.
A씨의 경우 9월분 재산세는 40만원이 나왔다.
같은 층에 사는 B씨의 재산세는 47만원이었고 다른 동에 사는 C씨는 이보다 훨씬 적은 30만원 초반이 부과됐다.
주택 재산세는 누진세가 적용된다. 공시가격으로 산출한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지방세법 제 111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6만원+6000만원 초과액의 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9만5000원+1억5000만원 초과액의 0.25%, 3억원 초과는 57만원+3억원 초과액의 0.4%가 부과된다.
다만 공시가격별로 재산세에 상한을 두고 있어 무한정 세금이 불어나진 않는다. 지방세법 112조에 따르면 3억원 이하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은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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