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인데 다른 재산세 왜?

파이낸셜뉴스       2017.10.02 08:30   수정 : 2017.10.02 08:30기사원문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이 10월 10일로 다가온 가운데 주부 A씨(서울시 마포구)는 재산세 납부를 앞두고 혼란에 빠졌다. 주부들끼리 대화중에 나온 재산세가 모두 달랐기 때문. 특히 전용면적 84㎡로 평형이 동일한데도 재산세가 10만원 넘게 차이가 나기도 했다.

A씨의 경우 9월분 재산세는 40만원이 나왔다.

같은 층에 사는 B씨의 재산세는 47만원이었고 다른 동에 사는 C씨는 이보다 훨씬 적은 30만원 초반이 부과됐다.

2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도 공시가격이 차이가 난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더라도 층수가 높으냐 낮으냐, 아파트 방향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 공시가격이 달라진다"면서 "층수와 방향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시가격이 같은데도 재산세가 다르다면 제대로 부과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씨는 6층, B씨는 10층에 살고 있다. 재산세가 가장 적게 나온 C씨는 건물이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 차이가 공시가격이 달라진 셈이다.

주택 재산세는 누진세가 적용된다. 공시가격으로 산출한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지방세법 제 111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6만원+6000만원 초과액의 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9만5000원+1억5000만원 초과액의 0.25%, 3억원 초과는 57만원+3억원 초과액의 0.4%가 부과된다.

다만 공시가격별로 재산세에 상한을 두고 있어 무한정 세금이 불어나진 않는다. 지방세법 112조에 따르면 3억원 이하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은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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