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문화재 발굴조사 6516건, 비용만 1조 1305억원 발생

파이낸셜뉴스       2017.10.16 08:38   수정 : 2017.10.16 08:38기사원문



현재 매장문화재법에서는 발굴비용을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발굴조사 건수와 비용이 각각 6516건, 1조 1305억원에 달해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가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경주시)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발굴조사 허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66건, 1919억원이던 발굴 건수와 비용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600건 250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5년간 총 6516건, 1조 1305억원의 발굴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굴비용을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발굴비용 증가는 곧 국민들의 부담증가로 이어진다.

문화재청에서는 소규모 발굴의 경우에만 발굴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연간 지원 건수가 100여건으로 전체 발굴조사 건수의 10%가 체 되지 않는다.

또한 김 의원이 해당자료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경주시가 591건, 393억원으로 가장 발굴조사가 많은 것(발굴건수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종로구 419건 61억원, 부여군 268건, 83억원, 김해시 266건 83억원, 중구 244건 60억원, 청주시 233건 16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예전부터 발굴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출토된 문화재는 국가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문화재 발굴비용 부담체계에 대해 그동안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졌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발굴조사 건수와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곧 국민들의 부담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지역에 발굴조사가 집중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있는 만큼 상시발굴지역에 대해 발굴비용의 우선적인 국가지원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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