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교비로 지출' 수원대 총장 2심서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17.10.26 11:20   수정 : 2017.10.26 11:20기사원문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해직 교수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대리인 소송비용 7500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총장은 교육재정 건전성을 위해 교비회계가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소송 비용 등을 교비에서 지출, 횡령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과 달리 교양교재 수익금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총장이 수원대에서 근무한 기간과 경력 등을 고려해보면 교양교재의 판매수익 관련 사립학교법위반에 관해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행행위의 주체라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500여만원을 대학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0∼2013년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 5만5천여부를 판매하고 얻은 이익 6억2천만원가량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총장은 총장직을 상실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학재단 임원은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물러나야 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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