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압수물 되돌려 준 울산 고래고기 사건, 경찰 수사 급물살
파이낸셜뉴스
2017.11.01 20:48
수정 : 2017.11.01 20:48기사원문
고래고기 돌려받은 업자 구속에 변호사까지 수사 선상, 검찰-변호사 전관예우 가능성 제기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 검사가 고래불법포획 압수물인 고래고기 수십 억 상당을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 준 것과 관련해 경찰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래고기를 되돌려 받은 업자가 구속되고, 당시 변호를 담당했던 검사 출신의 변호사까지 수사 선상에 오르는 등 앞으로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A씨는 지난해 5월 고래불법포획 증거물로 압수된 고래고기를 울산지검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당시 위조된 고래유통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출된 고래유통증명서 59장 가운데 45장은 다른 고래고기 전문점이 보관 중이던 고래유통증명서의 복사본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구속된 업자를 상대로 당시 위조된 고래유통증의 제출한 과정과 담당변호사의 관여 여부를 캐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금융계좌, 통신내역, 운영하는 식당 및 고래고기 보관창고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래고기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고래고기를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를 급하게 변경한 부분에서도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의 변호사가 울산지검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경찰은 ‘전관예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이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이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뒤 출석을 연기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울산중부경찰서가 불법포획의 증거물로 50억 원 상당의 고래고기 27톤을 압수했으나, 울산지검이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21톤가량(40억 상당)을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주면서 발단이 됐다.
환경단체가 담당검사를 고발하고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박윤해 울산지검장은 최근 국감에서 “(합법적인) 고래고기가 섞여있다고 주장하면 현실적으로 구분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지난해 사건 기록을 모두 다 살펴봤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경찰의 수사가 최종적으로 고발된 담당검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권 독립과 관련한 검경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 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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