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주하지 않은 별장, 양도세 가산 대상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2017.11.26 09:00   수정 : 2017.11.26 09:00기사원문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은 양도소득세 가산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송병훈 판사)은 조모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씨는 2014년 5월 소유하고 있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12억500만원에 양도하고 노원구로 이사했다.

이후 조씨는 노원세무서에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410여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양도 당시 조씨의 아내가 제주시의 한 연립주택을 갖고 있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2015년 4월 양도소득세를 1억9810만원으로 통보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세무서에서 관행적으로 별장을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에 대해 이 사건에 적용받는 구 소득세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그러나 세무서에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데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예규를 만든 점 등으로 미뤄 관행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 부부는 제주도에 가는 친구들에게 주택을 빌려주고 상주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뤄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했고 2015년 제주시장에게 '별장으로 사용한다'고 확인서를 받은 점에 비춰 별장인 점이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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