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입한 보험 확인하고 못 찾은 보험금 찾는다

파이낸셜뉴스       2017.12.18 12:00   수정 : 2017.12.18 14:58기사원문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무엇인지, 해당 보험 계약에서 숨은보험금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 지 온라인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Zoom)'에 접속하면 본인의 '숨은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19일부터는 인터넷포털(네이버, 다음)에서도 검색하면 접속이 가능하다.

숨은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등 3가지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는 아직 안 됐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지급 사유가 중간에 발생한 돈이다.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2∼3년)는 완성되지 않은 게 만기 보험금이다.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게 휴면 보험금이다.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중도 보험금이 5조원, 만기 보험금이 1조3000억원, 휴면 보험금이 1조1000억원이다.

숨은보험금 조회는 첫 화면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누르거나 상속인의 방문 조회를 신청한 경우 결과 보기를 누르면 된다. 숨은보험금 조회는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된다. 인증 방법은 휴대전화,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중 선택하면 된다. 조회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개인영업을 하는 41개 보험사(25개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의 모든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우체국 보험이나 조합 공제 등은 대상이 아니다.

본인 인증을 마치면 자신이 계약자 또는 수익자(보험금 청구권자)로 가입된 보험 계약들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와 상품명은 물론 계약이 유지 중인지, 만기가 언제까지인지 등이 담당 점포의 전화번호와 함께 나타난다. 또 이 가운데 숨은보험금이 뭐가 있는지 어떤 종류의 보험금이고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얼마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숨은보험금을 확인하면 해당 보험사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영업일 3일 내 입금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금을 온라인 청구가 되는 보험사와 안 되는 보험사가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온라인에서 수령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방침이다. .

조회된 보험금 규모는 조회한 시점의 전월말 기준으로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숨은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된대로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2~3년 이상 지난 휴면 보험금은 보험사 2년 보유 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는데, 소비자가 원하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현 시점에서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유형별로 청구절차가 각각 상이해 일괄 보험금 청구 등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내년 중으로 각 보험회사의 숨은보험금 지급절차 표준화,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과 보험금 청구절차를 연계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금감원, 생·손보협회 등과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추진한다. 숨은보험금과 사망보험금 안내 우편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발송한다.
안내문에는 '보험금 발생, 청구 절차, 그 외 사항'이 궁금한 경우 물어볼 수 있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가까운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사무실로 가도 된다. 방문 조회는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30분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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