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 130만원 이하로 확대... 수급자 대폭 늘어날 듯
파이낸셜뉴스
2017.12.18 16:17
수정 : 2017.12.18 17:34기사원문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13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는 119만원이다.
부부 가구는 190만4000원에서 20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0만원 이하의 노인은 기초 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부부 가구는 190만4000원 초과, 208만원 이하의 노인가지 기초연금을 받는다.
일하는 노인의 단독가구는 올해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내년에는 최대 284만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액은 현행 60만원에서 98만원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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