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에너지시설 지을 때 내진설계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17.12.19 16:53   수정 : 2017.12.19 16:53기사원문

앞으로 물류창고 등 물류시설과 에너지 공급시설은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단의 단층조사도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이 현재는 건축물, 공항시설, 다목적 댐 등 31종이지만 앞으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포함한 총 33종의 시설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변경된다.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해야 하는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행안부는 지진대책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강화된 지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된 지진대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부의 지진 대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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