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화 10년간 6조8000억원 경제효과

파이낸셜뉴스       2017.12.19 19:48   수정 : 2017.12.19 19:48기사원문
환경마크 획득 제품수 급증.. 재활용 제품 생산전환 의미.. 고용 창출 효과도 거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활용을 의무화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가 10년간 6조8000억원 상당의 경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자원순환, 환경보전이라는 EPR제도 본연의 취지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일부에서는 일회용컵에 EPR제도를 도입하는 정책 방침도 빠른 시일내에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9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경북대학교가 분석한 'EPR시행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EPR제도 도입 이후 10년 동안 우선 환경마크 획득 제품 수가 대폭 늘어났다. 시행 이전인 2000년 169건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6531개로 37배 가량 증가했다.

환경마크 획득 제품 수가 확대된 것은 단순히 쓰고 버리는 폐기물이 아니라 다시 쓰고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있는 제품.포장재 생산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보고서는 EPR제도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연평균 460t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했다.

EPR제도는 경제적 효과도 가져왔다. 재활용실적은 2003년 104만7000t에서 2013년 154만t으로 47.1% 증가했는데 이를 매립(소삭) 처리 절감으로 환산하면 2003년 2041억에서 2005년 2561억원, 2006년 2634억원 2007년 2969억원, 2008년 2997억원 등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재활용 대상 품목의 출고량역시 2002년 40.6%에서 2013년 58.2%로 17.6% 증가했다.

이를 종합하면 2003년~2013년까지 누적 재활용량은 1484만t 이상으로, 경제적 효과는 6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EPR제도로 재활용품이 늘면서 고용 창출 효과도 거뒀다. 재활용품의 경제 가치에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할 경우 일자리는 EPR제도 시행 후 6년 동안 1만5702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환경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EPR과 연계된 다양한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활용이 어렵지만 유해.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는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또 제품 설계부터 생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면서 폐기물 관리를 억제하는 환경성보장제도,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기 위한 분리배출표시 제도 등도 있다. 빈병을 가져다주면 돈으로 바꿔주는 빈용기보증금 제도 역시 EPR제도의 일환이다. 일회용법에 EPR제도 도입, 비닐봉지 사용량 감축안 등도 내년 1월 중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원순환사회를 이루기 위해 EPR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매립이나 소각하는 것보다 발생 자체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려는 국민 협조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란 제품이나 포장재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제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03년 1월부터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타이어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후 필름류 합성수지에서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등이 포함되면서 범위를 확대해 왔다.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환경부가 인가한 공제조합에 가입해 매년 조합이 정한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하고 미납시 '재활용 분담금'의 약 3.5배에 해당되는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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