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파이낸셜뉴스
2017.12.21 11:28
수정 : 2017.12.21 11:28기사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을 진단 또는 예측하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진료기록, 의료영상 자료, 생체정보 등 측정·수집된 의료용 데이터를 활용하는 제품 특성을 반영한 임상시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제품 허가는 물론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후향적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유효성 평가변수 설정방법 △유효성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등이다.
한편, 지난 11월에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의료기기 여부를 구분하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제품 개발자, 업체 등이 임상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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