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건축물 위험도 평가 때 ‘사용제한’ 명칭 ‘사용주의’로 변경

파이낸셜뉴스       2017.12.25 19:03   수정 : 2017.12.25 19:03기사원문

지진피해 건축물 위험도 평가 단계 중 '사용제한' 명칭을 '사용주의'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진피해 건출물에 '초록'(사용 가능), '노랑'(사용 제한), '빨강'(위험) 등의 스티커를 부착해 긴급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는 현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최근 개최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사용제한' 명칭을 '사용주의'로 바꾸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 내부 검토를 거쳐 지자체 조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긴급위험도 평가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은 포항지진 발생 직후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해 피해 건축물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물 주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통상 '위험' 등급의 경우 보수가 필요하고 '사용제한'의 경우 주의를 요구하는 수준이지만 일상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제한'이라는 용어 때문에 주민들이 출입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오해해 큰 혼란을 빚었다.

긴급위험도 평가 방식은 건축사와 건축 공무원이 한 조가 돼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다. 이번 점검에 활용한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위험도 평가는 지진이 빈번한 미국과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긴급위험도 평가' 방식과 동일했다. 지진 발생시 건축물의 사용가능 여부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판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상적인 정밀안전진단과는 구별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에서 규정한 제한이라는 의미와 국민이 인식하는 의미가 거리감이 있어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왔다"라며 "'사용제한' 용어를 '사용주의'로 바꾸는 내용이 외부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됐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에서는 포항 지진 이전까지 위험도 평가를 한 적이 없었고 문서로만 메뉴얼화 돼 있었다"라며 "이번 자문회의 내용을 토대로 더 많은 의견을 수렴, 내부에서 개선을 추진해 시군구 조례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도 이 부분을 빠른시일 안에 변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 중 용어를 바꾸는 부분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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