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대, '기술·제도·융합서비스' 3박자 갖춰야"
2017.12.29 16:35
수정 : 2017.12.29 16:35기사원문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박준환 입법조사관( 사진)은 29일 ‘자율주행차 관련 국내외 입법 및 정책동향과 과제’란 현안보고서를 통해 향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제도, 융합서비스가 골고루 성숙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환 입법조사관은 “자율주행차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선 관련 기술과 인프라 발전이 중요하지만,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써 현실 속에 충분히 활용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도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교통체계전반의 법령이 재검토돼야 할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부처 간 협의체나 국회 내 전담조직 등을 구성해 변화하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입법조사관은 “우리가 앞으로 경쟁해야 할 주요 선진국들은 자율주행 기술 수준 뿐 아니라 정책적 노력에 있어서도 훨씬 앞서 있다”며 “독일과 영국 정부가 각각 제시한 윤리지침이나 사이버보안 기준처럼 자율주행차 시대에 꼭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구글, 애플, 테슬라 등 첨단 기업 간 자율주행 시장 선점경쟁이 치열한 미국은 연방의회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미래 구현과 자동차 혁신 연구 법률안(SELF DRIVE Act)’을 통과시킨 상태다. 박 입법조사관은 “현재 미국 상원에서 법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율주행법안은 향후 미국의 자율주행 관련 입법 방향과 쟁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도 법과 제도적 쟁점을 상용화 과제, 교통사고 대응, 새로운 산업 및 서비스 등으로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입법조사관은 자동차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개편하고 운전자의 법적 정의나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 및 보험사의 역할도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관측, 소비자 보호 대책 강화를 논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동시에 자율주행기술의 등장은 새로운 교통·물류 산업과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다.
박 입법조사관은 “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의 서비스가 개선되고 화물차 중심의 물류체계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자율주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 발굴과 선제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