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서 노외주차장 운영..法 "물리적 변경없다면 위법 아냐"
파이낸셜뉴스
2018.01.03 12:00
수정 : 2018.01.03 12:00기사원문
서울행정법원 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A씨의 땅은 모래 야적장, 벽돌공장 부지로 사용되다가 2006년 9월 허가를 받아 생수통과 컨테이너를 쌓아두는 용도로 사용됐다.
같은해 7월 강동구청은 A씨의 땅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현장을 살펴본 후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며 개발제한구역법을 근거로 한달 내에 땅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땅에 아무런 변경도 가하지 않은 채 관광버스 등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한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은 채 대지화돼 있는 땅을 단지 버스 등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허가 절차가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땅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A씨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땅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했거나 이로 인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강동구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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