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륜 전기차 등 신개념차량 출시가능...농지에 태양광 설비 허용"

파이낸셜뉴스       2018.01.22 15:12   수정 : 2018.01.22 15:27기사원문

제한적인 현행 자동차 분류 체계에 막혀 출시조차 어려웠던 초경량 전기자동차 등 신개념 자동차의 시장 진출이 빨라진다. 염해 피해를 본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허용해 20년간 돈을 벌 수 있도록 입지 규제도 확 풀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안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밝혔다.

■초경량 전기차 등 신개념 차량 신속한 시장진입

산업부는 신제품 등이 분류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로막고 있던 규제 개선에 공을 들였다.

정부는 신제품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하기 위해 사후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흐름에 따라 산업부는 초경량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 신설한다. 현행 자동차 분류 체계는 구조, 크기, 배기량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같은 전기차들 도입은 여러가지 법을 고쳐야 가능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와 르노삼성, BBQ가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활용해 배달을 하려했지만 당시 현행법상 '트위지'는 특정 차종으로 분류가 안돼 당시 구청에서 나온 임시 운행중은 취소됐다. 자동차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5종으로 분류되는데 트위지는 기존 승용차와 다르고, 오토바이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또한 삼륜차의 분류도 신설을 한다. 그동안 원형핸들 방식으로 하는 삼륜차는 시장 진출이 어려웠다. 이륜차 기준을 적용받다보니 삼륜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이륜차 규정에 맞춰 헬멧을 써야하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했다.

앞으로 혁신 카테고리 도입으로 차종 구분이 유연화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의 차종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제거로 기업들의 다양한 차종들의 연구 개발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시장도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신제품 등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LNG 선박이다. 그동안 선박연료공급 사업은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으로 한정해 석유로 움직이는 배만 급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개념을 포괄적 정의하면서 LNG, 전기, 하이브리드 선박도 원료 공급사업도 가능해졌다.

길홍근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최근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LNG 벙커링 수요가 늘며 LNG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오는 2025년까지 전체 선박의 약 12.6%가 건조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며 "LNG 연료공급서비스 시장 진출에서 연간 4억5000만달러의 시장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태양광 설비 입지 제한 완화 등 활성화 유도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한층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태양광 설비의 경우 염해 피해 간척농지에 설치해 20년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농협진흥구역 내에서는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하다.

산자부 관계자는 "하반기까지 농지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총 1만 5000㏊에 달하는 염해 피해 간척지에 태양광 부지로서의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한 개발 행위 허가기준도 간소화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지사용권이나 기반시설, 경관, 안전, 위해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하는 최소화된 검토기준을 적용해 허가 기간이 현재 4~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협동조합과 농민의 경우에는 100㎾ 미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30㎾ 미만에 대해서는 REC 발급이나 입찰절차 없이 발전 6사가 의무적으로 20년 동안 구매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하면 작은 규모의 태양광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자가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현재는 한전과, 한전의 전력을 사용한 부분과 상계처리해서 잉여 전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다음 달로 이월해서 그 부분을 전기요금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것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됐다. 앞으로 잉여 전력을 이월이 아니라 현금정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전과 단일계약을 체결하는 공동주택도 상계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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