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변화속도 못 따르는 규제 혁파해야"...정부, 신산업 '선허용 후규제'
파이낸셜뉴스
2018.01.22 15:46
수정 : 2018.01.22 15:46기사원문
오는 2020년에 성능·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주행차의 시중 판매(상용화)가 허용된다. 초경량 삼륜 전기차 등 새로운 모델의 차종도 조기에 출시된다. 인터넷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제도도 폐지된다.
농업진흥구역내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 설치도 가능해진다. 암과 에이즈 등에만 허용됐던 유전자 치료 연구도 제한없이 허용된다. 금융권에선 로보어드바이저(인공지능금융상담사)의 비대면(온라인) 투자계약도 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4면
정부가 신산업 신기술 규제 체계를 전면 전환한다. '선(先)허용 후(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신산업 신기술 발전을 막는 규제를 풀겠다는 원칙이다.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활성화한다. 정부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의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신산업 신기술 규제 혁신의 핵심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를 탄력 적용하는 샌드박스' 도입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 모래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 한다는 뜻으로 영국에서 핀테크(금융·기술 융합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도됐다. 이렇게 우선 해결할 개선 과제는 신산업 분야 총 38건이다.
규제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설계한다는 기조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다. 신제품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한 후 필요하다면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이 그것이다. 지금까지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이었다.
국무조정실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기존에 시도한 적 없는 혁신적인 규제 설계다. 38개 과제 중 시행령(27건)은 올해 3월까지 입법을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입법화를 내달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융합법(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금융혁신지원법(핀테크), 산업융합촉진법(산업융합), 지역특구법(지역 혁신성장) 등 4개 법이 해당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혁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초연결 지능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핀테크 활성화(금융위원회) △에너지신산업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차 드론 규제 혁신 (국토교통부) 등이 신산업 규제혁신의 골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미래 신산업 신기술 분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혁파를 위해 여러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중소기업 단체,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기업현장에서 수십차례 간담회를 갖고 각 분야 전문가 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선정한 39개 과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초소형 삼륜전기차 등 출시 허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교통표지판 설치 가능 △모든 감염병 및 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 허용 △폐, 팔, 안면, 족부 등 이식 가능한 장기 조직 확대 및 탄력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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