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초경량 전기차 조속 출시…태양광 발전설비도 설치 쉽게

파이낸셜뉴스       2018.01.22 17:23   수정 : 2018.01.22 17:23기사원문

제한적인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에 막혀 출시조차 어려웠던 초경량 전기자동차 등 신개념 자동차의 시장 진출이 빨라진다. 염해를 본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해 20년간 돈을 벌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선허용.후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이 같은 규제개선안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밝혔다.

산업부는 초경량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한다. 또한 삼륜차의 분류도 신설한다. 그동안 원형핸들 방식으로 하는 삼륜차는 시장 진출이 어려웠다. 이륜차 기준을 적용받다 보니 삼륜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이륜차 규정에 맞춰 헬멧을 써야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했다.

산업부는 또 태양광 발전설비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한층 속도를 낼 방침이다. 태양광 설비의 경우 염해 간척농지에 설치해 20년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농협진흥구역 내에서는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하다.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기준도 간소화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지 사용권이나 기반시설, 경관, 안전, 위해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하는 최소화된 검토기준을 적용해 허가기간을 현재 4~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협동조합과 농민은 100㎾ 미만, 개인사업자는 30㎾ 미만에 대해서는 REC 발급이나 입찰절차 없이 발전 6사가 의무적으로 20년 동안 구매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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