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前옥시 대표 징역 6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18.01.25 10:39
수정 : 2018.01.25 10:39기사원문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신현우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2심은 "옥시 살균제를 사용한 1, 2차 판정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옥시가 마련한 배상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지급받았고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1, 2심은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살균제가 유해한지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문구가 사용된 거짓 표시 광고도 알았거나 보고받지 못한 점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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