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무사안일·복지부동도 '부패'...종합처방
파이낸셜뉴스
2018.01.25 14:00
수정 : 2018.01.25 14:00기사원문
공직자가 기업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부패’로 인정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고충 전담팀도 꾸려진다. 또 공직은 물론, 의료·금융 등 민간분야를 포괄하는 종합 부패방지대책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고한 ‘2018년 업무’에 따르면 올해는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의 민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공직자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적인 행정도 ‘부패’라고 인식키로다. 이럴 경우 고충처리·부패방지·제도재선 등 통합적 관점에서 종합 처방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아울러 국민 의견을 반영한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의료·금융 등 관행화된 민간분야 부패 대책, 부패취약분야 개선방안, 부패인식 향상 방안 등이 포함된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모든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청렴교육을 ‘청렴아카데미’로 브랜드화하며 교통·건설·소방·식품 등 4대 안전 분야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받기로 했다.
권익위는 “세계 52위로 하락한 부패인식지수를 40위권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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