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아파트 공사·물품구매 계약 심사해 준다

파이낸셜뉴스       2018.01.25 15:51   수정 : 2018.01.25 15:51기사원문
사업 타당성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도 실시

서대문구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 내 아파트에서 체결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계약에 대해 무료로 심사를 해준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추정금액 1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이다. 구는 이들 계약의 자재,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와 원가계산, 각종 경비 요율 등이 적정한지 심사한다.

아울러 1억원 이상 공사나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도 병행 실시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아파트에서는 원가산출 능력이 부족해 대개 사업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구청 심사로 원가 과다계상을 방지하면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아파트에서 서대문구청 주택과로 계약 심사를 요청하면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청 단지에 알려 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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