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관리 부적합 해외제조업소 55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2018.01.31 09:12
수정 : 2018.01.31 09:12기사원문
2017년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3.5%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4.1%)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실사 대상을 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주요 부적합 이유는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 대부분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조업소 55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한 18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 등을 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한편 식약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후 현재 177개 국가 6만8473곳의 해외제조업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만6775곳(24%)으로 가장 많다. 이어 미국 1만2318곳(18%), 일본 4585곳(7%), 프랑스 3663곳(5%), 이탈리아 3131곳(5%), 베트남 2030곳(3%) 등의 순이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7일전까지 수입식품 검사시스템 전자민원창구에 신청해야하며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한다. 갱신시 실제 제품을 만드는 공장소재지를 입력해야하며 반드시 최신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통관·유통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빈도가 높거나 최근 국내외 위해정보가 빈발하게 발생된 국가·품목 등을 대상으로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선택과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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