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진특성에 맞는 내진설계 기준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2018.01.31 16:00   수정 : 2018.01.31 16:00기사원문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필로티 구조등 고위험 건축물 안전 전수조사 

국토교통부의 올해 국내 지반과 지진 특성을 반영해 SOC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을 보완하고 필로티·마감재 등 비구조재 내진설계 기준도 개선한다. 국토부 소관 SOC의 내진보강을 2019년까지 완료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진보강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모든 댐에 대해 댐 용수 감량 및 비축을 최대한 실시하고 보령댐 등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대응한다.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구조 등 화재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고위험 건축물부터 단계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 연식제한, 부품인증제 도입,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정 등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축소를 위해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설계(교통섬·지그재그 도로 등) 기준 마련,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확대, 도로표지 개선안 마련 등 시설을 개선한다.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사업용 차량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고, 위험물질 운송에 대해 모니터링 시범운영 등도 이뤄진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 친환경 소형 택배 화물차(1.5톤미만 전기·수소차) 도입 등 친환경 차량 운행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정책기조에 맞춰 건물·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하고 부문별 감축전략 제시한다.

국토부(수량)와 환경부(수질)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해 수량과 수질의 균형 있는 통합 물관리도 추진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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