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징수유예
파이낸셜뉴스
2018.01.31 21:33
수정 : 2018.01.31 21:33기사원문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온실, 버섯 재배사, 콩나물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 소유자에 대해 2014년 12월31일 이전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한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이 당초 2017년 12월31일에서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징수유예 신청 이후 부과받는 이행강제금만 징수가 유예된다. 다만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 중에 불법사항(법제12조)이 새로이 적발된 경우에는 징수유예가 취소되며, 즉시 징수가 이뤄진다.
한편 과천시는 2월 중 동식물 관련 시설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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