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전기차 584대 보급, 대당 3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2018.02.02 06:35   수정 : 2018.02.02 06:35기사원문
보조금 최대 2100만원 지원, 차량성능에 따라 국고보조금 차등지원
각 시·군마다 공고 및 접수일자 달라 반드시 확인 필요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로 했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584대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584대 중 공공기관(64대) 및 전기버스(8대) 보급 분을 제외하면 순수 민간보급분은 512대다.

이 중 창원시가 208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김해(76대), 양산(75대), 진주(27대) 순이다.

군 지역의 경우 남해군이 10대로 가장 많고 함안(9대), 산청(8대), 창녕(7대) 순이며, 나머지 군 지역은 5대 이하로 보급된다. 시·군별 보급사업 공고 및 접수일자가 달라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올해부터 전기차를 구입할 때 지원받는 보조금의 계산이 조금 복잡해졌다. 보조금은 국비에 도비와 시·군비를 더해 결정되는데, 국비는 지난해 정액(1400만원)으로 지원되던 것이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등 차량성능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도비는 신규로 300만원이 정액으로 지원되며, 시·군별로는 김해시가 600만원, 창원과 양산시 400만원, 남해·산청·합천군은 각각 500만원, 나머지 시·군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따라서 경남에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에서 보조금이 가장 많은 김해시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한국지엠의 볼트EV는 2100만원, 현대자동차 아이오닉EV는 2019만원, 르노삼성 SM3 Z.E는 191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사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어 일찍 접수하더라도 차량 출고가 늦어질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는 전기버스 1대를 비롯 895대의 전기자동차가 보급됐으며, 116곳에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가 설치·운영 중이다.


도는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공용충전기 92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사용가능한 공용충전기 설치위치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호동 도 환경산림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차량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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