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하는 관리공무원 배치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18.02.06 06:00   수정 : 2018.02.06 06:00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공무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및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 당 1명 이상, 수도권 및 부산권 이외의 권역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10㎢ 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2017년 8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올해 2월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 군수, 구청창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집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와함께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에는 축사의 설치가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충전시설 등 친환경시설의 입지를 허용했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재활용처리가 가능하도록 100t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 외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에는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된다. 이와함께 창고 등 난립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류창고 높이를 기존 8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했다.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