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 공항 등 여객시설 수유실 위생관리 기준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2018.02.17 06:00   수정 : 2018.02.17 06:00기사원문
최도자 의원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 개정안' 제출

버스 터미널, 공항, 지하철역, 기차역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수유실의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수유실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수유실 등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지만 설치 대상과 구조만 규정되어 있고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은 없다는게 최의원실 설명이다.

최도자 의원은 “기차역, 버스 터미널 등의 여객시설에 설치된 수유실의 위생이 불량해 산모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저출산 대책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산모들이 안심하고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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