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가상화폐 과세만큼 조세 회피 방안 마련도 시급"
파이낸셜뉴스
2018.02.20 15:52
수정 : 2018.02.20 15:52기사원문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서울 여의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산업에 축적되는 거래정보들을 활용해 과세대상의 거래를 긴밀히 관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가장 먼저 가상통화 교환업 등록제에 주목했다. 이는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일본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로 하여금 자본 규모·재산적 기초 등 특정 조건을 갖추게 하고 내각 총리대신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역시 일부 주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원하는 기업은 ‘비트라이선스’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긴밀한 국제 공조도 필수적이다. 김 교수는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 전자적 기록이라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하에서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비트코인 업계는 세계 각국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과 조세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악용, 조세피난처를 찾아 이동하고 있다. 각 국가 사이에 해당 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이 절실한 이유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국가 간 통합대응기구'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해외 수사기관이나 과세당국과의 국제적 통합대응기구를 설치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탈세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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