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원룸형 건물에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2018.03.08 10:07   수정 : 2018.03.08 10:08기사원문
원룸형 건물, 관리실이 없는데다 여성 혼자 거주하는 경우 많아 범죄 취약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8일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과 1인 가구가 많은 원룸형 건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우수원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 원룸 인증제는 범죄예방진단팀이 직접 현장을 진단·분석하고 시설에 대한 감시성과 접근통제, 안전시설 등 56개 항목에 대한 진단을 통해 우수 원룸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서장 명의의 인증패를 수여한다. 인증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재인증이 가능하다.

2015년 형사정책연구원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결과, 건물 침입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절도와 사기, 강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인 가구 및 원룸형 주거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관리실이 없는데다 여성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도내 총 129만9027가구 중 1인 가구는 35만8430가구(27.6%)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원룸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범죄 발생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 5대 범죄 발생 건수(2만8986건) 중 원룸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에서 발생한 사건은 511건으로 1.7%를 차지한다.

경찰은 원룸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의 건물주를 대상으로 부족한 시설이나 안전장구에 대한 자발적 개선을 유도해 자체 방범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범죄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와 시설 관계자 등과 공동으로 범죄예방 방범시설을 확충하는 등 원룸형 건물의 범죄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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