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정비 불이익 최소화

파이낸셜뉴스       2018.03.19 08:53   수정 : 2018.03.19 08:53기사원문
오는 30일까지 정비안 내용 직접 방문 또는 접수.

【원주=서정욱 기자】원주시는 오는 2020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 해제, 조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19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정비안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에 의해 토지이용의 제약을 받았던 사항 등 사유재산 활용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일몰제를 통한 일괄 해제시 발생되는 혼선방지를 위해 추진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에 대해서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등의 변경도 함께 입안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한편, 정비(안)에 대한 내용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서는 오는 30일까지 접수,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된 것은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와 자문을 거쳐야한다.

또한, 강원도지사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결정을 신청 하는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혼란 방지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장기간 사유재산권 제한을 받았던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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