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330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2018.04.05 17:12
수정 : 2018.04.05 17:12기사원문
현직 변호사, 대학교수 등 330명의 법률가들은 5일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이라며 "미투 운동을 비롯해 추후 우리 사회에 있을 용기 있는 내부고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는 피해자들이 성폭력 등의 피해 사실을 알린 것 자체만으로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해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하고 실제로도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