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우리법연구회‧인권법연구회 출신 의장‧부의장 선출

파이낸셜뉴스       2018.04.09 14:49   수정 : 2018.04.09 14:49기사원문

올해부터 상설 기구로 자리 잡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5기)가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3·28기)가 뽑혔다. 최기상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최한돈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두 단체 회장을 맡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가 개혁을 내세워 ‘사법부 코드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법부 코드화' 심화 우려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24강의실에서 법관대표로 선출된 전국 각 법원의 119명 판사 중 114명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기상 부장판사를 초대 의장으로,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날 법관회의는 구체적인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진보 법관들의 연구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최기상 부장판사는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론화에 기여했다.

부의장에 선출된 최한돈 부장판사는 지난해 특정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관리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소집됐던 법관대표회의의 현안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이 해당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하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항명하기도 했다. 이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결정된 추가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돼 추가조사에 참여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당초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판사들이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대표판사를 선출해 구성한 임시기구였다. 종전 대법원 규칙은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상설화하도록 규정했으나 전체 법원 차원의 판사회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올 2월 대법관 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안'이 의결,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도록 법관대표회의를 상설기구화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1월 2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도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다만 법관대표회의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개 회의록은 익명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법관대표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처음부터 김 대법원장과 코드가 맞는 인물들로 구성됐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왕적 대법원장이 되지 않게 객관적인 견제구를 날릴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법부가 법조계 이해관계를 아우르고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을 잘 이끌어가도록 감시기능을 재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명수 "이익단체로 변질돼선 안돼"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제도 개혁에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법관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단체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들의 이익만을 과도하게 대변하는 단체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는 사회 일각의 시각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되는 의견이나 법관 사회 외부의 의견도 경청하는 유연한 자세를 잃지 않고, 성숙하고 열린 자세로 회의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궁극적 목적이 '좋은 재판', '좋은 법원'에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균형 잡힌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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