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대출 사기단 적발

파이낸셜뉴스       2018.04.09 16:39   수정 : 2018.04.09 16:39기사원문

부실채권(NPL)을 사들여 저당 잡힌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뒤 이를 이용, 거액의 담보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금융사기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경매 방해.사기 등의 혐의로 투자업체 대표 양모씨(34)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윤모씨(51)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양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부실채권 부동산 경매에 실제 입찰 의사가 없는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경매 과정을 방해하고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 약 125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보통 경매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부동산 등을 낙찰받으려 하지만 양씨 일당은 경락대출(법원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부족한 잔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을 노리고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낙찰 가격을 부풀렸다. 들러리로 나선 명의자 대부분은 고정 소득이 없었지만 양씨 등은 회사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을 속였으며 명의자들은 그 대가로 건당 1000만∼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법은 입찰 인원과 차순위 입찰가 등이 대출시 주요 요소로 감안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낙찰가가 오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자금도 늘어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제1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제2금융권 7곳을 상대로 10여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또 더 많은 대출금을 받아 내기 위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지방의 임야, 산지 등만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노린 NPL 투자의 불법적 관행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신종 금융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단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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