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 아웃제'도 소용 없었다.. 줄어들지 않는 택시 승차거부
파이낸셜뉴스
2018.04.11 17:24
수정 : 2018.04.11 21:41기사원문
서울시 제도 도입후 퇴출 3건.. 시, 블랙박스 볼 권한 없고 사진 제시해도 증거인정 안돼
기사들 "신고 해보라" 배짱
욕설까지 퍼부었다. 택시기사는 "신고하려면 해봐"라며 배짱을 부렸다. 김씨는 이후 신고하기 위해 이곳저곳 알아봤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가 찍어놓은 사진 등 승차거부 증거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아서다.
이처럼 택시 승차거부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지난 2015년 1월 도입한 '택시 삼진아웃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하는 것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삼진아웃제로 퇴출된 택시기사는 단 3명에 불과했다. 시민의 신고로 처분받은 건수도 미미하다. 10건의 신고 중 1건만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2015년 고객 신고 처분율은 9.6%, 2016년 12.2%, 2017년 12.1%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승차거부 외에 다른 택시 민원을 합한 수치임을 고려하면 승차거부와 관련한 신고의 처분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승차거부를 당한 김씨는 "택시기사가 왜 그렇게 당당했는지 한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며 "피해자가 승차거부로 신고를 해봤자 기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지난 한 달간 승차거부를 시에 신고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행위가 택시기사의 "안했다"는 한마디에 없던 일이 됐다. 그가 찍은 사진들도 아무 효력이 없었다.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할 길도 없다.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고작 운행기록을 보고 승차거부를 판단하는 데 그쳐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운행기록으로는 목적지, 주행거리, 탑승인원만 알 수 있어 실제 승차거부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담당 자치구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려도 이 자리에는 피해자는 제외하고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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