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총량제한 두고 이통3사 '갑론을박'
파이낸셜뉴스
2018.04.19 15:00
수정 : 2018.04.19 15:00기사원문
5세대(5G) 통신 주파수경매 총량제한을 두고 이동통신3사가 다시금 논쟁을 붙었다. 3.5Ghz(기가헤르츠) 대역에서 총량제한 120㎒(메가헤르츠) 폭을 원하는 SK텔레콤은 100㎒ 폭을 원하는 경쟁사에 정책적 특혜를 기대한다고 주장한다. 경매 원칙 가운데 하나인 차등허용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확보에서부터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매 원칙 중 균등배분에 힘을 주고 있는 셈이다.
SK텔레콤은 총량제한이 120㎒ 폭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와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총량제한 100㎒ 폭은 정책적 특혜를 기대하고 노력없이 주파수를 확보하려는 특혜의 대물림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LG유플러스는 2011년 주파수경매에서 2.1Ghz 대역을 단독으로 입찰하는 특혜를 받은 바 있다. 2016년 주파수경매에서도 2.1Ghz 대역의 경매 결과를 경쟁사의 재할당 주파수 대가와 연계해 최저가에 획득하는 정책적 특혜를 받았다. 그 결과 LG유플러스는 이통3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인당 주파수를 확보하고 있다.
KT는 2011년 주파수경매에서 2610억원에 800㎒ 대역 10㎒ 폭의 주파수를 낙찰받았으나 지금까지 전혀 투자를 이행하지 않아 주파수 낭비의 주범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용기간 2년 단축이라는 제재를 내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사업자의 수요에 맞는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장경쟁 원리에 기반한 기본 원칙"이라며 "현행 주파수경매 제도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다른 사업자의 주파수 확보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 정책에 기대 타사의 정상적 주파수 확보 노력을 원천 차단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총량제한이 100㎒ 폭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 모두 3.5Ghz 대역을 전국망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균등배분의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주파수 폭 차등은 1위 사업자의 지배력 강화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주파수 폭을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해 시장경쟁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3.5Ghz 대역에서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기존의 기울어진 이통시장의 경쟁구조가 5G까지 지속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100㎒ 폭보다 적은 폭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투자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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