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1보)
파이낸셜뉴스
2018.04.19 16:03
수정 : 2018.04.19 16:03기사원문
[수원=장충식 기자]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9일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본 소송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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