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간 교육공무원…제주서 5억원대 공금 횡령 '덜미'
파이낸셜뉴스
2018.04.24 13:30
수정 : 2018.04.24 13:54기사원문
서귀포시 모 고교 행정실 공무원 구속
채무 변제·스포츠복권 구입 등에 탕진
[제주=좌승훈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24일 개인채무 변제와 스포츠복권 구입을 위해 학교 공금 5억1860만2933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행정실 8급 공무원 A(37)씨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6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5차례에 걸쳐 해당 고교 명의로 된 3개 계좌(예탁금,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체육시설보조금)에서 학교 자금 2억1717만8983원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대부업자와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학교 자금을 횡령했고, 대부분을 개인 채무변제와 스포츠복권 구입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기존 횡령금을 또 다른 횡령금으로 소위 ‘돌려막기’했으며 지출결의서와 잔액증명서 등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기존 횡령금을 또 다른 횡령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했으며, 지출결의서와 잔액증명서 등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숨겨왔다"며 "공인에 대한 관리·보안 강화 및 전자자금이체(EFT) 의무화 등 회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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