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한국 '美 철강관세 면제' 관련 법제도 마련 시급"
파이낸셜뉴스
2018.05.04 11:28
수정 : 2018.05.04 11:28기사원문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면제를 대가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합의된 철강쿼터를 이행하기 위해 업종별 쿼터 산정 등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WTO(세계무역기구) 국제 규범' 보고서에서 "국내 철강업계와의 긴밀하게 소통해 대(對)미국 철강수출량 감소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출량 감축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철강관세 면제와 관련,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이번 합의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지만, 쿼터로 인한 수출량 감소는 대미 철강수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강관파이프, 특히 유정용 강관과 라인파이프의 생산 수출업체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을 상대로 WTO 제소에 나선 다른 이해관계국들의 움직임도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WTO 제소와는 별개로, 유럽연합(EU)과 중국처럼 미국산 수입상품에 직접 보복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국가가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 우리 철강 수입쿼터의 WTO 세이프가드 협정 합치성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한·미 쿼터 합의에 대한 다른 이해관계국들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미국이 현재 일부 철강·알루미늄 수출국들에게만 제232조 관세 부과를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같은 선별적 유예를 두고 WTO 협정의 비차별의무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철강 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미국의 이번 관세조치는 국제통상규범과의 합치성이 문제된다. 4월5일 중국의 WTO 제소를 시작으로 제232조 관세 부과대상에 최종적으로 면제를 부여받지 못한 다른 철강·알루미늄 수출국들도 추가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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