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여 승무원 치마 속 몰카 들이댄 20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18.05.10 12:44
수정 : 2018.05.10 12:44기사원문
[제주=좌승훈기자]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항공사 여 승무원과 30대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또 제주에 도착한 뒤 오전 11시10분쯤 수하물을 찾는 과정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성 승객최모씨(30) 치마 속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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