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여 승무원 치마 속 몰카 들이댄 20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18.05.10 12:44   수정 : 2018.05.10 12:44기사원문



[제주=좌승훈기자]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항공사 여 승무원과 30대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8월13일 오전 10시10분쯤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가던 항공기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항공사 승무원 치마 속을 촬영했다.

김씨는 또 제주에 도착한 뒤 오전 11시10분쯤 수하물을 찾는 과정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성 승객최모씨(30) 치마 속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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