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근로기준법 개정 따른 방송산업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 세미나

파이낸셜뉴스       2018.05.26 09:00   수정 : 2018.05.26 09:00기사원문



법무법인 지평은 24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중회의실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를 주제로 이날 발표한 이광선(44·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방송기업은) 유형별 업무 수행 실태 파악과 실 근로시간 파악 등 근로자들의 현재 업무수행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대응 방안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며 "이전 근로시간 문제는 돈의 문제였는데, 개정 법률에서 근로시간 문제는 형사처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연근무제 등 현재 합법적 방법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파악해야 하고, 방송제작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정을 방송사들이 촉구하는 등의 방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구자형(37·변시3회) 변호사가 '해외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 권오훈 KBS 혁신추진부장과 장준성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교섭쟁의국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방송사들의 현실과 맞춤형 대안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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