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수당' 최저임금 적용되나...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2018.05.25 16:14   수정 : 2018.05.25 16:14기사원문
-민주당 신경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자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일당 지급 기준 현실화"



6·13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운동원 수당의 현실적 조정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사진)은 25일 선거운동원의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금액으로 하고, 불합리한 식비 차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수당 규정은 △투·개표참관인 4만원(하루 6시간 이상 참석할 경우)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5만원 또는 7만원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3만원이다.

하지만 선거운동원은 아침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거리인사 등 하루 8시간 이상의 선거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수당이 3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의 2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식비도 일 2만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시·도지사선거, 교육감 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게는 2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신경민 의원은 "선거운동원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2007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가 이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다"며 "근로자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일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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